◎시위대에 첫 적용 과격폭력 경종/증거재판·형평원칙선 논란 여지연세대 한총련 시위당시 김종희 상경 치사사건 재판이 구속기소된 대학생 10명 모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가 인정돼 일단락됐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래 4개월여간을 끌어 온 이 재판의 쟁점은 김상경의 사망 원인이 된 가로 세로 30㎝의 보도블록을 던진 당사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유례없는 이 사건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법리논쟁을 벌였다. 재판부도 연세대 종합관에 대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89년 부산동의대 사건과 93년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이 이번 사건의 법리적 가늠자 역할도 했으나 두 사건 모두 특정 당사자를 상대로 죄적용을 다투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달랐다. 동의대 사건은 방화치사죄가 인정됐고 김순경 사망사건은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대해 「확신있는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치사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행동하기로 의사를 교환한 정도라면 모두 「공동정범」임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편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은 시위집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한 첫 판결로 앞으로 폭력시위집단에 대한 법적용이 더욱 엄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대학생들의 과격한 폭력시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은 통일을 바라는 순수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용공폭력성으로 인해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오히려 통일운동에 저해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만한 증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또 당시 종합관에 있었던 수십명의 지휘부와 옥상에 있었던 수많은 사수대 중 이들 10명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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