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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재추진/사업비 증액 등 기준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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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 경전철 재추진/사업비 증액 등 기준 대폭 완화

입력
1997.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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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지난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무산됐던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재추진키로 했다.6일 건교부에 따르면 당초 계획에 비해 사업비를 대폭 늘리고 정거장수를 늘리며 재벌그룹 계열사간의 공동출자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산-김해간 경전철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이달중 고시키로 했다.

새 시설사업기본계획은 경전철 건설의 사업비를 당초의 5,226억원에 비해 3,000억원이상 늘어난 8,428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사업희망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비가 정부가 책정한 사업비규모보다 20%이상 많을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삭제해 사업비산출에 관해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기로 했다.

정거장수도 당초 15개에서 18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출자할 때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25%이상이 돼야 한다는 종전 규정은 존속시키되 같은 기업집단내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출자할 경우 이를 「하나의 출자자」로 간주해 재벌그룹들이 개별기업의 출자제한을 피해 컨소시엄 대주주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5월30일까지 사업희망업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 8월 착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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