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3일부터 은행 예금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현재의 평균 5.4%에서 3.3%로 2.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또 10일부터 다방 전당포 사우나탕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당구장 등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여신금지업종을 축소하기로 했다.
한은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보고, 과제별로 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보면 예금지준율을 현재의 평균 5.4%에서 3.3%로 2.1%포인트 낮춰 은행의 수지가 개선되도록 했다. 은행의 수지개선에 따라 은행 대출금리도 조만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지준율 인하로 은행권에 생기는 2조8,000억원의 여유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자금인 총액대출한도(6조4,000억원)를 감축키로 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에 2%의 지준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대신 CD와 표지어음에 대한 은행별 발행한도를 17일부터 폐지, 은행의 자금조달능력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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