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남양주·고양시 등 수도권지역에서 거주자 우선분양아파트를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진다.건설교통부는 5일 이들 수도권 아파트개발지역에서 거주자 우선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역거주자 우선분양 거주요건을 1년이상으로 해 신축적으로 운용해주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공문에서 또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1인가구는 거주자 우선분양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당부했다.
건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입주자모집을 승인할때 1인가구 및 1년미만 거주자는 아파트 우선공급대상에서 제외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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