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행장결재 50억∼100억이상땐 2억∼4억/대출커미션 결정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행장결재 50억∼100억이상땐 2억∼4억/대출커미션 결정은

입력
1997.02.06 00:00
0 0

신광식 제일은행장과 우찬목 조흥은행장이 5일 한보철강에 대출해 주면서 각각 4억여원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그럼 대출 커미션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 우선 커미션의 액수를 정하는 방법이다. 금융권에서는 『커미션은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주고 받은 사람말고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통상 「50억∼100억원이상은 정액법」, 「50억원미만은 정률법」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50억원과 100억원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은행장이 직접 결제하는 뭉칫돈 액수가 대형 시중은행은 100억원이상, 후발은행은 50억원이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출관련 커미션을 주고 받는다면 은행장들은 대출규모와 상관없이 2억∼4억원을, 지점장급은 대출액의 일정비율을 커미션으로 챙긴다는 얘기다.

문민정부이후 대출비리로 사법처리돼 대출액과 커미션규모가 공개된 은행장 6명의 경우를 보면 은행장들이 「정액법」으로 돈을 받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문민정부 「은행장 구속 1호」였던 동화은행 안영모 행장의 경우 250억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액의 0.44%인 1억1,000만원을 받았지만 제일은행 신행장은 3,891억원을 지원하고도 0.1%인 4억원을 받았다. 자금규모는 15배가량 차이가 나는데도 커미션액수는 4배도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조철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