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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접대비 한도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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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접대비 한도 절반 축소

입력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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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퇴직금 중간정산 손비 인정앞으로 증권회사 및 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한도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임직원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비로 인정, 과세표준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올해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회사 및 투신사의 접대비한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회사의 손금산입한도를 조정, 손금산입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기준을 증권사는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60%에서 30%, 투신사는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35%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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