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이상 장기연수때도앞으로 불법 또는 편법으로 해외에 유학가는 미성년자에게는 송금이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국외연수를 위해 30일이상 해외에 머무르더라도 체재비 송금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 유학중인 미성년자에게는 송금이 계속 허용되며 허용기간은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5일 임창렬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무자격 미성년자 유학관리방안과 자본재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수출입금융 및 외환지급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경원은 미성년 유학생에게 송금할 경우는 고교졸업증명서나 교육부 등이 발행한 유학자격인정서 등 유학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해 유자격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 편법 유학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학생송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학업을 마칠 때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 두가지중에서 하나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미성년자가 해외에서 연수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3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의 경우 해외체재자로 인정해 월 3천달러의 체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편법유학을 방지하기 위해 체재비지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학생이 18세가 되어 병역의무자가 된 이후 국외에서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 여권기간 연장을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적법한 유학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추천서를 첨부토록 했다.
다만 기존의 무자격 미성년유학생은 재학중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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