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비오사이드를 주류 첨가물에서 제외하려던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일단 보류됐다.정부는 5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개정작업 자체를 중단할 것인가를 조만간 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스테비오사이드를 금지시키자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중 반대의견은 70건 접수된 반면 찬성의견은 한 건도 없어 국회 재경위원회의 요구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스테비오사이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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