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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제약업체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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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제약업체 11곳 적발

입력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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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매가 임의 표시·신고가보다 높게 판매인천지방 식품의약품청은 5일 제약업체의 표준소매가 위반행위를 단속, 표준소매가를 임의로 표시하거나 신고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인천·경기지역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8개 업체는 표준소매가격을 멋대로 표시했으며 4개 업체는 표준소매가를 신고가격보다 최고 3배 가까이 높게 붙여 팔다 적발됐다. 참제약은 표준소매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높여 팔다 두가지 사례 모두에 적발됐다.

삼희약품은 순환계질환 치료약인 헬튼연질캅셀(300개들이)를 표준소매가 신고를 하지 않고 16만5,000원에 판매했다. 참제약은 신장약 키든캅셀(270개들이)의 표준소매가를 4만2,000원에 신고하고 10만2,000원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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