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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이 기본권? 혐연권은 생존권!/탁한 실내공기와 겨울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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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이 기본권? 혐연권은 생존권!/탁한 실내공기와 겨울건강

입력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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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심장·폐질환자에 치명적/1시간 한번쯤 내부공기 환기시켜야겨울철에는 탁한 실내공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증가한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실내공기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 요즘 흡연권도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흡연을 선택한 사람이야 더러워진 공기를 탓할 이유가 없겠지만 비흡연자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오염된 실내공기를 들이마셔야 하니 이는 몹시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간접흡연을 그저 눈이 가렵거나 충혈되고, 코가 막히거나 갑갑한 정도의 해로움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심장병 환자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장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들은 미세기도의 장애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두번째 주범은 질소산화물이다. 질소산화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불꽃에서 질소가 산화하면서 발생한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부엌에서는 보통 1시간에 ㎥당 300∼700㎍의 질소산화물이 측정된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아이들이 질소산화물에 자주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매우 높고, 호흡기 기능도 떨어진다고 한다.

실내공기 오염의 세번째 주범은 포름알데히드이다.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에 사용하는 절연재나 목재가구로부터 나온다. 대개는 새 건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데, 수개월이 지나면 그 농도가 현저히 줄어든다.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으면 기침을 하거나 코가 막히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코피가 나거나 인후통 흉통 호흡곤란 등이 올 수도 있다. 심하지는 않지만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기억력 장애나 기분장애 역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공기의 오염을 예방하려면 우선 1시간에 한 번쯤 실내공기를 환기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의 중앙난방장치가 돼 있는 빌딩에서 환기를 할 경우 난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다 실외 공기가 더 오염됐을 가능성이 커 환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청결한 실내공기를 위해 건물내의 금연은 더욱 중요하다. 겨울철 실내공기를 깨끗이 거르는 것은 온갖 오물이 섞여 있는 물을 정화하기보다 몇 배나 어렵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담배연기로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한다. 비흡연자들에게 강제로 담배연기를 마시게 할 권리는 없지 않은가.<홍명호 고려대의료원 기획조정실장·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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