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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1월분 급여/파업기간 삭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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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 1월분 급여/파업기간 삭감 지급

입력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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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현대자동차는 5일 개정노동법 반대파업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 1월분 급여와 연말성과급중에서 1인당 평균 1백20만원씩 삭감해 지급했다. 회사측은 지난달 6∼10일과 18, 22일 파업일과 10일 하오 5시부터 18일 상오 8시까지 휴업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난해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 따라 연말성과급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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