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공식사과 선행돼야일제 강제징용 생존자들이 광복 51년만에 일본 정부로부터 후생연금을 돌려받게 됐으나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5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회장 정상석)에 따르면 일본 사회보험청 산하 히로시마보험사업소는 지난해 12월4일 박창환(75)씨 등 강제징용 생존자 46명의 후생연금을, 일본에서 박씨 등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를 돕는 회」 히로시마지부(회장 도요나가 게이사부로)에 지급했다. 박씨등은 그러나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은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없다』며 거부, 연금은 일본단체가 보관중이다.
일본정부가 44년말부터 45년초까지 히로시마 미쓰비시(삼릉)조선소에서 강제 징용생활을 한 박씨 등에게 지급한 후생연금은 징용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당시 1인당 40∼50엔(280∼350원)씩으로 책정됐었다. 박씨 등은 일본정부가 징용생활중 월급에서 일정액수를 떼내 적립한 후생연금이 히로시마보험사업소에 남아있는 사실을 발견, 95년 강제징용보상 및 사죄, 후생연금 반환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사회보험청에 제출했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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