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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명단 통보/금융거래제한 첫 요청/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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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명단 통보/금융거래제한 첫 요청/강북구

입력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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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76명서울 강북구는 5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6명의 명단을 은행연합회에 통보,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집중관리되는데 체납자 명단을 통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요청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중 강북구가 처음이다.

이들은 앞으로 금융기관간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발급 당좌개설 수표·어음발행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서울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구청에 명단을 제출토록 지시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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