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최병국 검사장)는 4일 정태수 총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정씨일가와 한보계열사, 하청업체 등 한보관련 모든 예금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예금계좌는 (주)한보와 한보철강 등 명의의 42개 예금계좌 및 관련계좌, 정총회장 일가와 재정본부 임직원, 한보상사 등 계열사, 갑정건설(대표 김갑수) 등 14개 하청업체 명의의 전체 예금계좌 및 연결계좌이다. 압수대상에는 경남종합금융이 발행한 액면가 19억5천만원의 어음 등 약속어음 2매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한보측이 하청업체의 계좌명의를 차명, 도명해 비자금을 관리하다 제2금융권에서 돈세탁한 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확보된 은행계좌에서 제2금융권으로 흘러가 세탁된 돈의 행방을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총회장이 한보철강 시설자금으로 4조9천억여원을 대출받아 개인사업체인 한보상사나 자신의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유용하거나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해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제2금융권의 휴면계좌를 도용해 자금을 관리하거나 세탁한 혐의를 잡고 신용금고 관계자 5, 6명을 소환해 계좌도명 경위 등을 조사했다.<이태희·현상엽 기자>이태희·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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