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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골프여행 명단 통보/연 2회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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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골프여행 명단 통보/연 2회이상 대상

입력
1997.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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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서 과세자료로 활용앞으로 1년에 두차례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갔다오는 사람은 명단이 전원 국세청에 통보돼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해외 골프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관검사가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4일 『일부 여행객들이 자주 해외에 나가 과소비성 골프여행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행수지적자 개선과 과세물품의 과다반입 억제를 위해 골프채를 휴대한채 외국에 나가는 사람은 해외 골프여행객으로 간주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간 2회이상 해외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을 예외없이 국세청에 통보, 종합소득세 등 탈세여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외 골프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시 전원 철저한 통관검사를 실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반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수준이상 물품밀반입 적발시에는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기로 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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