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선 “실정법 위반” 금지방침인터넷 모의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헤드헌트 코리아와 정치평화연구소(PPI) 등 2곳은 이달중 인터넷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예상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가상 투표를 실시할 예정.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정법을 들어 이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마케팅 전문회사인 헤드헌트코리아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eadhunt.net)를 통해 3일부터 5일까지 국내 최초로 대통령 인터넷 가상투표를 실시중이다.
홈페이지에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10명의 사진과 프로필을 마련하고 투표를 받는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며 어떤 후보에 투표를 하겠는가 등 13개의 질문을 던지며 일주일이내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전자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고 20∼30대 네티즌의 성향과 실제투표와의 연계성을 분석할 좋은 계기가 될 것같아 가상투표를 기획했다』며 『선관위에 위법성 여부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PC통신 정치뉴스 정보제공자로 권위있는 PPI도 이달 안으로 대선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 가상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는 네티즌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후보소개 역대선거통계자료 대선소식 등 A4용지 1,000쪽 분량의 상세한 대선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이밖에 PC통신사들도 대선관련 메뉴를 개설하고 여론조사 및 가상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상공간 투표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가상투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5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가상투표 및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가상투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3자가 실시하는 인터넷 가상투표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PPI 홍석기 소장은 『지난해 미국 대선때 20여 사이트에서 가상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냐 없느냐를 따져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가려야지 무조건 불법이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전국제 기자>전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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