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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담보가치없는 부동산 특혜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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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담보가치없는 부동산 특혜대출 의혹

입력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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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162억 땅 담보 5,883억 대출/은마상가는 가압류상태서 15차례 추가담보도한보그룹 거래 금융기관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연녹지, 대치동 은마아파트상가, 포이동 나대지 등 이미 담보가치가 소멸되다시피 한 부동산들을 담보로 잡고 수천억원씩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보그룹은 정태수 총회장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의 2일대 1만1,000평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86년 8월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5,883억원을 대출받았다. 양재대로 남쪽에 위치한 이 땅은 자연녹지로 무허가판자집 200여채와 폐건축자재가 널려 있는데 지난해말 현재 공시지가는 평당 145만원씩 총 162억원에 불과하다.

제일은행의 경우 이철수씨가 행장으로 재직하던 95년 11월 한보건설(전 유원건설)을 채무자로 삼아 이 부동산과 부산 사하구 평동의 한보철강부지 9만여평, 서울 송파구 장지동 522일대 그린벨트 3만8,000여평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2,50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대해 제일은행측은 『공동담보는 다른 부동산과 함께 담보를 잡는 것으로 이미 담보가 설정돼있더라도 얼마든지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은 가격이 폭등하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근거로 담보를 적게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개포동 자연녹지를 담보로 잡을 당시에는 이미 상업은행 서울신탁은행 대한보증보험 등 다른 금융기관들에 의해 3,383억원의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었다. 송파구 장지동 그린벨트 역시 26차례에 걸쳐 4,500억원이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은행측의 해명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게 금융전문가들의 말이다.

H은행의 관계자는 『공동담보는 다른 부동산과 함께 설정하기 때문에 단일담보보다 설정금액이 크기 마련이지만 일반적으로 5∼10건씩 공동담보가 설정되면 담보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한보의 경우는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담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포동 자연녹지의 경우 선순위자들의 담보가치를 제외한 부동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했는지에 대해 문의하자 제일은행측은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복합상가의 경우 208호(33평) 등 7개 점포가 91년9월 법원의 결정으로 조흥은행에 가압류처분(90억원)됐으나 그 후에도 대한보증보험 서울신탁은행 상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모두 15차례에 걸쳐 총 2,843억원의 공동담보를 설정했다. 이 복합상가의 점포는 평당 600만원선으로 1개 점포당 2억원선을 호가, 7개 점포의 총가격은 14억원에 불과하다.

한보가 강남구 포이동 165의3에 정총회장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83평짜리 나대지도 공시지가가 4억2,300만원에 불과하지만 조흥은행 대한보증보험 등 금융권으로부터 총 530억원의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다.<박정규·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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