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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세금 경감/3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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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세금 경감/3월부터 시행

입력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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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유 1주택 분할매각때도 양도세 면제퇴직금을 퇴직전에 정산해 미리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됐으나 3월부터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돼 세금을 적게 물게 된다. 또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을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월부터 중간정산퇴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임중에 정산해 받은 퇴직금은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년 근무후 중간에 정산한 퇴직금으로 3,000만원을 받은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168만원(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금을 물었으나 3월부터는 55만원만 내면 된다.

또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분할해서 팔면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는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이라도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부과돼 최근 부부간 주택 공동소유가 늘어나면서 이혼 공매 경매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유지분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분할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되 3층 연립주택의 경우 1층에는 본인이 살고 2, 3층은 분할 양도할 때에는 현재와 같이 양도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연간 수입금액 7,500만원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률을 새로 규정, 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이하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20%, 4,000만원초과분에 대해서는 27.5%를 각각 소득금액으로 간주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의료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벽지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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