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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위탁경영 통상마찰 소지/“WTO 보조금금지협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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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위탁경영 통상마찰 소지/“WTO 보조금금지협정 위배”

입력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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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에 불이익 올수도한보철강에 대한 포항제철의 위탁경영이 통상마찰의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포철의 위탁경영을 통한 한보철강의 정상가동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3일 통상산업부 등에 따르면 포철이 한보철강의 경영전반을 책임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금지협정과 미국 관세법에 위배돼 통상보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미국철강회사들은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포철에 문의전화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문변호사들은 『포철이 한보철강의 위탁경영에 나설 경우 미국 관세법상 「관계회사」에 해당돼 사실상의 동일회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라 한보철강에 대한 채권은행단의 자금지원이 포철에 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돼 포철이 상계관세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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