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송대수 특파원】 중국 지린(길림)성 최고인민법원은 지난달 29일 지린성 우전공업무역총공사 총경리(사장)인 재중동포 한옥희(41)씨를 집금사기죄(금융질서 파괴)로 공개총살했다. 한씨는 옌볜 노동자문화궁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 회사 이사장인 남편 오헌권(42)씨와 함께 사형이 선고된 직후 형장에서 공개처형됐다. 오씨의 사형집행은 2년 유예됐다. 1월30일자 연변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86년 3월부터 91년 10월까지 최고 15%의 고리를 준다며 옌볜(연변)일대에서 3억6천여만위안(약 3백60억원)을 빌린뒤, 1억7천98만위안(1백70억9천8백만원)을 갚지 못했다. 이 신문은 한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 2명이 자살하고 금융계에 대혼란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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