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지출한 교육비는 근로소득세 계산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그러나 부모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자녀가 현지 학교에 다녀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가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일 93년까지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 등의 교육비를 근소세 정산때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다가 9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경원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공제해 주었으나 최근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모가 국내에 살면서 초·중·고교생 등을 해외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시키는 등의 사례가 많아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제외)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며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동거부양대상자에 한함)의 교육비는 유치원의 경우 연간 70만원까지, 대학교(대학원 제외)는 연간 2백30만원까지, 초중고교 전액 공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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