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9월부터 교원이 재직 기간에 이수한 모든 연수를 학점으로 기록, 98년부터 보수와 승진 등에 반영하는 「교원연수 이수학점화 시행방안」을 마련했다.학점화 대상에는 기관 학교 개인연수는 물론 각종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국가기술자격 등도 포함된다.
각종 연수의 경우 15시간당 1학점, 국가수준의 연구대회 입상시 6학점(시·도단위 4학점)이며 개인 저작물, 연구논문, 국가기술자격취득 등도 일정기준에 따라 50∼1백%까지 학점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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