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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전 저당권 설정땐(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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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전입신고전 저당권 설정땐(부동산 Q&A)

입력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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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기일내 신고했으면 대항력 있어문:지난해 8월2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월15일 입주했으나 개인사정으로 8월2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입주한 후 집주인이 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96년 8월22일자로 위 주택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그 날짜로 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나중에 저당권과 관련한 순위다툼이 발생할 경우 갑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임차권자(세입자)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인도(입주)와 전입신고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완벽하게 권리가 인정된다. 그러나 입주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언제 대항력이 생기느냐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라는 시각과 입주 다음날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확립된 견해는 없으나 최근의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즉, 「소정의 기일 내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입주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32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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