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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4년 재직자 5급시험 자격/내년부터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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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4년 재직자 5급시험 자격/내년부터 시행령 개정

입력
1997.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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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젊고 우수한 중간 관리자를 조기 발탁, 활용할 수 있도록 4년이상 6급으로 재직한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5급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일 총무처 관계자가 밝혔다.총무처는 또 시대변화에 맞게 각급 공무원시험의 일부 시험과목을 바꾸기로 했다.

변경되는 시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직(9급공채)=국어·영어·국사·사회·행정법.

◇세무직(7급공채)=국어·영어·국사·헌법·세법·회계학(필수), 재정학·경제학·행정법 중 택일.

◇세무직(9급공채)=국어·영어·국사·세법개론·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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