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공업(주) 채권은행 자금관리단은 3일부터 한보철강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채권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자금관리단은 1차로 ▲한보철강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발행 또는 배서한 진성어음중 부도처리된 어음과 지급일이 10일이전인 어음 ▲지난해 12월31일 현재 한보철강에 물품 등을 납품하고 보유하게 된 외상매출 채권 등에 대해 채권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해당업체는 어음과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납품계약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등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신청은 서울 대치동 한보철강본사 재정팀(02-5606-381∼9)과 충남 당진의 한보철강 당진제철소구매부(0457-351-536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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