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정안 입법예고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 분기 동안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10인이상(또는 상시근로자의 5%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근로자 임금의 20∼25%를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3월초 시행예정인 이 채용장려금제도는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거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실직한지 3개월이상 된 근로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개하는 근로자 등을 재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실직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가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전액과 훈련기간에 임금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고용조정으로 퇴직한 뒤 2년을 넘지않은 고령자나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직한 뒤 5년을 넘지않은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일정액의 일시장려금을 지급한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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