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부 조사 로비단서 상당 포착/정·관·금융계 인사 차례로 소환할듯검찰이 31일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을 구속함으로써 한보 의혹사건수사는 앞으로 한보측의 금융계와 정·관계 로비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정총회장을 소환한지 만 하루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배임) 등 혐의로 서둘러 구속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정총회장이 검찰수사에서 핵심의혹인 정·관계, 금융계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관계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혐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한 정총회장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단시일내에 혐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은 대출로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일단 정총회장을 조기에 구속,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수사절차상의 문제도 고려됐다. 최명선 대검차장은 『정총회장이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48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드러난 혐의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에서 정총회장은 「자물쇠」라는 별명에 걸맞게 혐의내용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치권에 대한 뇌물제공 부분에는 일절 함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 등 회사 핵심간부들을 조사하고 회계장부 등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정·관계, 금융계에 대한 로비의 단서를 상당부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현직 은행장 등 금융계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들의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대출금 및 회사공금 유용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비자금 조성 ▲사채동원을 위한 어음남발 사실을 확인, 정총회장이 조성자금을 대출로비에 썼는지 집중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회장의 이같은 혐의사실이 입증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증재혐의가 추가된다.
또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정·관계 인사들은 특가법상 뇌물 또는 수재죄가 적용받게 된다.
검찰은 아직까지 정·관계 인사들의 혐의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총회장을 집중조사하면 조만간 이들의 혐의점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91년에 수서택지 특혜분양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명·진화성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샀던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만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 국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씻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정총회장의 로비부분에 관한 수사는 김종국 전 재정본부장 등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와 맞물려 있다』고 말해 정총회장 수사에 대질심문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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