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보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신영과 공모, 96년 10월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신용금고 사무실에서 자금사정이 악화한 한보철강공업(주)이 자금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대표이사 홍태선 명의의 액면금 6억5,3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제3의 회사인 두리건설(주)에 진성어음으로 위장 할인해 준 것을 비롯, 97년 1월16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432억5,810만원을 아무런 담보도 없이 할인해 주어 결국 동 회사가 97년 1월23일 부도처리됨으로써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하고,2.홍태선, 정일기 등과 공모하여, 97년 1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철강공업(주) 사무실에서 홍태선 명의의 100억원짜리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당좌수표 6장 액면 합계금 535억1,622만1,963원을 발행해 소지인이 소정 기간내 위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되지 못하게 하고,
3.한보철강공업(주) 당진공장 시설투자비가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데다가 공장준공 및 정상가동까지는 최소 수천억원의 추가자금이 소요될뿐 아니라 만성적자가 누적돼 96년 11월에는 당기순손실이 무려 4,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상태가 악화해 어음 만기결제가 불가능한데도 96년 12월2일 한보철강 사무실에서 액면금 3억원의 홍태선 명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는 등 모두 406회에 걸쳐 2,254억5,523만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 소지인들로부터 액면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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