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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늦어도 4월까지/30대 기업집단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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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늦어도 4월까지/30대 기업집단서 제외

입력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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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30대 기업집단이 주력기업 등의 부도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바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초 우성그룹에 이어 최근 한보그룹이 주요 계열사의 부도로 사실상 그룹 자체가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법정관리 신청에 이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이 나오는 시점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해제하도록 돼있어 부도와 기업집단 지정해제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

공정위는 30대 기업집단 계열기업이 부도가 나 주력기업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정관리 신청시점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정관리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보그룹의 경우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명령이 늦게 나와도 4월1일부터 30대 기업집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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