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초·중·고교가 외부자금을 유치해 교내에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이 방안은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이 민간 또는 공공자금을 유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헬스클럽, 볼링장 등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유치방법은 계약당사자인 민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일정기간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기부채납방식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방과중이나 방과 후 과외체육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빈교실 및 공간을 간이체육시설로 전환, 여건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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