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내 민자체육센터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내 민자체육센터 허용

입력
1997.02.01 00:00
0 0

교육부는 31일 초·중·고교가 외부자금을 유치해 교내에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각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이 방안은 학교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학교측이 민간 또는 공공자금을 유치,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헬스클럽, 볼링장 등이 갖춰진 종합체육센터를 부지내에 건립할 수 있게 했다. 유치방법은 계약당사자인 민간 또는 해당 시·군·구에 일정기간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시설을 건립하는 기부채납방식이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방과중이나 방과 후 과외체육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빈교실 및 공간을 간이체육시설로 전환, 여건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