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택지개발지구내의 주택 가운데 2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특히 그동안 전용면적 18평이하를 임대주택 공급대상으로 규정해왔으나 개정안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일반 분양주택용지가격의 90%수준에 공급해왔으나 80%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춰 임대주택 건설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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