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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구속 수사 끝이 아니라 시작”/최 중수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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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구속 수사 끝이 아니라 시작”/최 중수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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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직전 자기책임아래 수표발행” 진술/“뇌물제공 혐의는 자백없이 수사 불가능”대검 최병국 중수부장은 31일 하오 3시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뒤 『정총회장의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정치인에 대한 뇌물 제공 여부에 대해 필요하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진행 상황은.

『정태수 총회장을 상대로 계속 수사중이다. 김종국 전 재정담당본부장 등 한보그룹 자금담당자들과 제일은행 등 4개 시중은행 실무진을 불러 조사중이다. 은행장들은 부르지 않았다』

―정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정수표단속법과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다. 증거가 확실한 만큼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대출금 유용에 따른 횡령혐의는 정총회장이 입을 열지않아 적용하지 않았다』

―정총회장이 혐의를 인정했는가.

『부도직전 자기의 책임 아래 수표발행이 이뤄졌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유용 및 비자금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밤새 함구로 일관했다』

―정치인에 뇌물을 건넸는 지에 대해 진술했는가.

『수사진이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신문하지는 않았다. 은행직원들과의 대질신문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단계인 만큼 앞으로 필요하면 추궁하겠다.』

―시중 은행장들에 대한 소환시기는.

『정 총회장의 구속은 수사의 시작으로 보면 된다. 은행장은 물론 위장계열사인 세양선박 관계자들은 아직 (소환) 차례가 아니다』

―현재까지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정총회장을 비롯 이용남 한보철강 사장, 정일기 한보건설 사장, 홍태선 (주)한보 사장 등 4명이다』

―「자크」로 알려진 정총회장의 입을 열게 만들 묘안은.

『이번 사건의 열쇠는 정총회장이 입을 여는가에 있다. 특히 뇌물혐의는 자백없이 수사가 불가능하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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