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동의 지연 전·노씨 사건 등 합의체심리 못해대법관자리 하나가 31일로 9일째 공석이다. 윤관 대법원장은 1월22일자로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김석수 대법관 후임에 16일 송진훈 부산고법원장(고시 16회)을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그러나 송대법관내정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해 여전히 부산고법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대법관이 임명제청되면 4∼5일내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개정노동법과 한보사건 국정조사권발동을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여 2월3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임명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의 재판일정과 2월 중순으로 예정된 법관 후속인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안용득 대법관이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으로 자리를 옮겨 담당사건은 송대법관내정자에게 인계됐지만 재판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재판부에는 덕산부도사건과 기무사의 민간인사찰사건 등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 다수 배당돼 있다.
또 대법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심리도 할 수 없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의 심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
대법원관계자는 『중앙선관위원장이 된 최종영 대법관의 경우 92년 6월24일 임명제청 후 50일만인 8월12일에야 국회 임명동의가 이루어졌다』며 『사법부 구성이 지연돼 신속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창민 기자>이창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