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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무상수리 2년·4만㎞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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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제도 어떻게 달라지나/무상수리 2년·4만㎞로 연장

입력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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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록 주민증만으로도 가능/정기검사 지정정비업체서도 책임보험 보상 6,000만원까지/주차비 인상·번호변경 쉬워져 자동차 무상수리, 등록절차, 정기검사 등 새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달라진 자동차 제도가 많다. 건설교통부가 개정한 「자동차등록규칙」에 대한 달라진 내용을 간추려본다.

▷무상수리◁

 지금까지는 판매일로부터 1년이내나 주행거리 2만㎞미만일 경우에만 자동차업체에서 무상수리(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외)를 받을 수 있었으나 4월30일 이후에 판매되는 자동차는 판매일로부터 2년까지, 주행거리 4만㎞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주차비◁

 2월부터 서울시 노상·노외주차장 요금이 크게 오른다. 노상주차장은 1급지가 30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2급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50% 인상된다. 노외주차장은 1급지가 30분당 1,600원에서 2,400원으로, 2급지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월정기권은 1급지가 20만원에서 25만원, 2급지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등록절차◁

 지금까지는 자동차등록때 주거지 입증서류로 주민등록등본만을 내야 했으나 15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은 등본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를 매각한뒤 구매자가 이전등록을 하지않아 자동차세 면허세 주차위반 범칙금 등 각종 고지서가 원소유자에게 날아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 차를 판후 1년이 지나도록 이전등록을 안하면 판 사람이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통·반장, 이장을 경유, 읍면동장의 확인서류를 첨부해 관할등록관청에 말소신청을 하면 된다.

▷정기검사◁

 지금까지는 전국 47개 공단검사소와 256개 출장소에서만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2월부터는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정비업체에서도 받을 수 있다. 또 정기검사기간을 넘겼을 때 지금까지는 관할 시도에 과태료를 내고 검사지시서를 발급받은뒤 검사를 받았으나 2월부터는 검사지시서가 없어져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만 받고 재검사를 받지 않도록 편의를 도왔다.

▷번호판변경◁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변경, 국가안보 업무수행 등으로 사유가 엄격히 제한됐던 번호판 변경이 올해부터는 소유자가 범죄의 위협을 받을 경우(이 경우 경찰서장의 확인필요)에도 가능해진다. 2대이상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번호판 끝자리가 같아 같은 날 10부제에 걸리는 것에 대비해 번호판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보험 보상금◁

 8월부터는 책임보험가입차량 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사망사고의 경우 현재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나고 후유장애도 최고 6,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할증요율과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과속 등 10대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밖에 자동차등록증은 항상 차내에 비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며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보이지 않게 해도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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