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29일 영생교 비리 사건과 관련, 신도들로부터 8억8,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64)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94년 3월 헌금 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으나 헌금을 가로챈 혐의가 더 드러나 재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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