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영생교주 항소심 4년 선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영생교주 항소심 4년 선고

입력
1997.01.30 00:00
0 0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29일 영생교 비리 사건과 관련, 신도들로부터 8억8,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영생교 교주 조희성(64)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94년 3월 헌금 3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이 확정됐으나 헌금을 가로챈 혐의가 더 드러나 재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