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의 보석취소결정신문이 29일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4일간 행적을 알 수 없게 한 것은 주거지 이탈을 금지한 보석허가조건을 명백히 위배한 것인 만큼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석명요청에 『이피고인은 피내사자에 해당한다』고 밝혀 한보부도사건이 보석취소의 중요한 요건임을 분명히 했다. 보석취소여부는 30일 하오 1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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