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년 최종협정문서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협정(SOF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불평 등 형사재판관할권 문제는 65년 6월의 잠정합의사항이 1년뒤인 66년 7월 서명된 최종협정문에서 미국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됨에 따라 빚어진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외무부가 이날 공개한 66년 전후 외교문서 281건 2만9,000여쪽 가운데 협정 협상과정 관련 문건에서 드러났다.
관련 문건에 따르면 잠정합의 당시 양측은 한국의 관계당국이 재판권행사를 결정할 경우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최종합의문에는 이같은 사항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의 공무 범위 ▲심문이나 재판 시 미군대표의 입회 ▲한국 군법회의 적용문제 등도 최종협정문에서 광범위하게 고쳐져 있다.
이와관련, 정부 당국자는 『서명당시 협상대표들이 굴욕적 협정이라며 통곡했었다』며 『국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 등이 고스란이 반영된 대목』이라고 말했다.
외무부가 공개한 문서는 ▲린든 존슨 미국대통령 방한 ▲북한·캄보디아관계 ▲주한미군 감축관계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와 한국문제 ▲한미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의 국내입법조치 ▲재일동포 북송문제 등 대부분이 66년도 문서이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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