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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수서사건 당시부터/한보철강 잇단 불법·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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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수서사건 당시부터/한보철강 잇단 불법·특혜

입력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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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입수 「수서백서」서 드러나 한보철강은 91년 수서택지 특혜공급사건 당시부터 공장건설과 관련된 아산만 매립면허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허위 자금동원계획서를 제출해 사업승인을 받아내 권력층 개입의혹이 무더기로 제기됐었던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한보철강은 특히 수서사건 처리과정에서 계열사 해체방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야한다는 금융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이 보전돼 또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광일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현 청와대비서실장)이 지난 91년 4월 작성한 「수서지구 특혜분양사건 백서」를 본보가 입수, 분석 한결과 밝혀졌다. 백서에 따르면 당시 금융계가 「한보철강은 1조2천억원대의 건설자금의 주자금원인 한보주택이 파산직전이므로 매각처분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나중에 뚜렷한 이유없이 은행관리로 방침이 바뀌면서 한보소유로 남게됐다.<관련기사 6면>

 또 한보철강 부지인 아산만 매립은 지난 89년 한보측 요구에따라 국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허가됐으며 동자부, 해운항만청, 환경청, 충남도 등 관련기관이 처음엔 반대의견을 냈다가 도중에 이를 취소하거나 불법을 묵인했다.

 김실장은 당시 백서에서 『정태수 회장이 수서사건축소를 위해 모든 책임을 지게하는 대신 한보그룹을 살려줌으로써 이후 계속될 아산만 철강단지 건설공사에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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