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대일 명덕 등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 1년생 학부모 6명은 29일 교육부가 대입 내신성적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학부모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가 95년 5월 지금의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99학년도부터 내신성적을 절대평가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으나 지난해 8월 상대평가제를 2000학년도까지 유지하기로 확정,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외국어고 학부모연합회(회장 박영숙)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학희망서를 학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