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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공장건설 ‘원천적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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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공장건설 ‘원천적 잘못’

입력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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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불가능한 아파트사업 주자금원으로 내세워/‘매립준공전 공장건설’도 불법◇자금조달계획상의 문제점

 한보의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사업비는 매립공사비와 공장건설비 등을 합하면 부가가치세 포함 1조2,964억 6천만원이지만 자금조달계획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 우선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179억원 6천만원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 없다. 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밝힌 자금동원계획은 현실성없는 전제조건을 달고있다. 정회장은 91년 1월 기자회견에서 『총사업비 1조1,786억원 중 4,590억원은 주택사업, 유상증자,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겠으며 주택사업으로는 개포·수서지구에 3천세대, 가양·등촌지구에 4천세대를 올해부터 시작하고, 93년부터는 부산공장 이전에 따른 아파트 1만세대 건립으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자금원으로 밝힌 수서지구의 3천여세대 아파트 건립계획은 주택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불법공급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그 방침이 전면취소됨으로써 불가능하게 됐다. 가양·등촌지구는 90년 7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인데 한보의 임직원 명의로 자연녹지 46,400평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한보가 택지로 공급받을 수 없다. 부산공장 이전문제는 아산만의 매립공사후에 공장건설이 가능하므로 매립이 완료되는 96년이후에나 가능하며, 공장이전이 가능하더라도 부산의 한보철강 공장부지인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90번지 301,700㎡는 일반공업지구이므로 현재로서는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정상적 방법으로는 총 1조3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가 없다. 주자금원인 4,600억원의 외화대출계획은 재무장관이상의 사전협의나 내인가 없이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법률상 불가능한 등촌·가양지구의 아파트사업이나 부산공장부지 아파트사업을 자신있게 선언하면서 주자금원으로 삼은 것도 권력기관의 사전불법결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공장건설계획상의 문제점

 공유수면 매립법상 공유수면 매립 인가후에야 사업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면허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립준공일 이전에 공장건설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보는 매립공사진행(91년 개시, 95년말 준공계획)과 병행하여 공장건설을 진행(91년 개시, 96년 준공계획)하여 93년에 부산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매립면허자가 준공이후에 취득하는 매립토지는 전체토지중 사업비 상당액 정산비율분에 한하고, 공공용지와 잔여지는 국가에 귀속되며, 잔여지중 추가소유하고자하는 토지는 면허권자가 별도의 매수절차를 밟도록돼있다. 그러나 한보의 계획은 매립면적 전부를 한뼘도 빠짐없이 사업용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다.

 한보의 계획은 법령상 불가능한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자면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청탁에 의한 특혜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아산만 철강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서특혜에서 짐작되는 최고권력자와의 결탁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보의 철강단지 조성사업은 불법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고, 수서특혜 부정은 아산만 부정으로 가기위한 조그만 징검다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정리=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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