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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 139곳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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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우려 139곳 신규지정

입력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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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목동 등 아파트단지·준농지 등 포함 국세청은 29일 서울 대치동과 목동 등 대단위 아파트단지 67개 지역을 비롯, 경기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아파트지역과 일부 개발지역, 전국 대도시 주변의 준농림지 등 139개 읍·면·동을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이들 주요지역의 부동산거래현황 조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투기우려지역은 390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부동산투기우려지역중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1 대치2∼4 개포1∼4 일원동을 비롯, 송파구 가락 문정 방이 오금동과 강동구 명일동, 양천구 목1∼6동, 영등포 여의도동 등이 아파트가격상승지역으로 포함됐다.

 고속전철역 주변지역으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1∼3동과 이촌동 등이 추가됐다. 또 관광지개발지역으로는 포천군 일동면을 비롯, 안산시 대부·남·북 등과 광주시 광산구 소촌, 창원시 북면 등 9개 시와 구, 19개 읍·면·동이, 택지개발지역으로 익산시 함열읍을 비롯, 포항시 남구 오천읍 등 전국 9개시 17개 읍·면·동이 새로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내달 4일까지 주택매매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일대와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거래자의 실수요자 여부 ▲명의위장 등 변칙적인 거래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변칙적인 부동산거래사실이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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