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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따라 운영,한보의혹 해소 최선”/현경대 국조특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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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따라 운영,한보의혹 해소 최선”/현경대 국조특위장

입력
199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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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현경대 의원은 29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야가 잘 협조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의원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율사출신인데다 지난 14대국회때 상무대 비리관련 국정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지도부는 모든 것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만 당부했다』며 『따라서 국조위도 국회법에 따라 의석비율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계획서 작성문제에 대해 『야당측이 근거없이 여권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면 여당측에서도 맞불을 놓게될 것』이라며 『국정조사실효를 거두기위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의원은 『국회는 강제수사권이 없고 다만 자료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및 증언요구, 감정, 현장검증 등의 권한만 갖고 있어서 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다만 검찰수사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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