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하오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재개, 임시국회 소집 및 국정조사특위구성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동수구성, 활동기간 2개월,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신한국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조기소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국정조사특위는 원내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하고 활동기간도 1개월로 해야한다고 맞섰다. 신한국당은 현행법에 없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측은 이날 안기부법의 원천무효를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전날 잠정합의된 내달 3일의 임시국회 소집도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 총무들은 30일 재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 및 국정조사 특위구성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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