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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에/일,의료복지비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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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에/일,의료복지비도 송금

입력
1997.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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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백28만엔씩【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 정부간 약속을 어기고 한국의 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에게 지급한 2백만엔(한화 1천4백50만원상당)의 위로금 외에 의료복지지원사업비 등 1인당 2백28만엔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28일 밝혀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국민기금측이 한국을 방문, 7명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을 당시 위로금 2백만엔은 현찰로 지급하되, 정부예산에서 지출하는 의료복지지원사업비 3백만엔은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5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증서로 주겠다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독매)신문은 국민기금이 벳푸(별부)한일정상회담 전에 7명에 대해 위로금 및 의료복지지원사업비 4백28만엔의 송금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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