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최상관 검사는 28일 술에 취해 중국을 통해 지난해 7월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김하기(본명 김영·39)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입북했다고 주장하나 과거부터 북한을 동경해온 점과 사건정황으로 미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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