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인수 안될땐 미수금·지분 얽혀 문제 복잡한보그룹 주력사인 (주)한보가 부도나고 한보건설도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들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정부공사 등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사태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한보측이 단독으로 공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시공보증업체가 공사를 인계받으면 되지만 컨소시엄공사는 참여업체들이 한보측 지분을 나눠 맡는 등 처리절차가 훨씬 복잡해 경우에 따라 공사가 수개월씩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한보와 한보건설(구 유원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는 정부발주 사회간접자본(SOC)공사는 모두 13건 1조4,500억원규모로 이중 부산 녹산공단 진입도로공사 등 10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마석-답내구간 도로확장공사 등 3건은 조달청과 계약절차를 밟고있다.
총 461억원규모로 삼성물산이 45%, (주)한보가 30%, 대성건설이 2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녹산공단 진입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66.8%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또 올해말 완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남 구례군 구례읍-산동면간 도로확장공사는 한진종합건설이 28%, (주)한보가 23.5%, 금광기업이 48.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극동건설이 연대보증을 선 상태다.
건교부가 지난해말 발주한 충북 증평-괴산간 23.4㎞ 4차선확장공사에는 대우건설 동부건설 태영 한신공영 진흥기업 등 16개사가 (주)한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달초부터 본격공사에 들어갔으나 출범하자마자 한보부도사태를 맞게 됐다.
이들 컨소시엄 사업들의 경우 한보그룹 인수절차가 1∼2개월내에 종료돼 인수업체가 맡은 지분대로 공사를 모두 떠맡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보그룹의 덩치가 워낙 큰데다 부실기업을 인수할만한 업체가 조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 인수작업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최악의 경우 업체별 지분대로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한보측의 지분을 나눠 시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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