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하오 3당 총무회담을 갖고 한보부도사태 및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법·안기부법 논의 등을 위한 임시국회를 한달회기로 2월3일 소집키로 사실상 합의했다.여야 총무들은 그러나 국정조사특위 기간, 변칙처리된 노동법·안기부법의 무효화여부에 대해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 못해 29일 상오 11시에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 박상천, 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국정조사특위를 여야동수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60일을 주장했으나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특위구성을 의석비에 따라 8대 7, 또는 9대 7로 하고 조사기간도 15∼20일로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못했다. 그러나 특위구성에 대해 야당이 의석비에 따른 구성을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조사기간도 한달정도에서 의견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29일 총무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야당이 요구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또 노동법·안기부법의 무효화여부와 관련, 김수한 국회의장이 유감표명, 재발방지를 언급하는 선에서 이들 법안의 논의에 착수키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잠정합의한 임시국회 일정은 ▲3일 개회식 및 총리 시정연설 ▲4일 신한국당대표 연설 ▲5일 국민회의 대표연설 ▲6∼10일 휴회 ▲11일 자민련 대표연설 ▲12일∼18일 대정부질문 ▲19일이후 상임위 등이다.<이영성·홍윤오 기자>이영성·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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