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부도사태에 관련돼 출국금지된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이 3일째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이씨의 수재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는 27일 검찰에 소재파악을 의뢰했다.재판장인 김명길 부장판사는 『이피고인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자택으로 거주지가 제한돼 있다』며 『검찰을 통해 진위를 확인, 이피고인이 거주지를 벗어나 자취를 감춘 것으로 드러나면 즉각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수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효산그룹 우성건설에 거액을 불법대출해주고 커미션 2억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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