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올해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통일교육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통일원은 또 탈북주민지원법의 후속법령 제정, 재사회화 프로그램 개발, 정착지원시설 건립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이산가족, 납북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사업의 다원화를 모색키로 했다.
통일원은 27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주요업무 중점방향을 ▲남북관계 정상화 구도모색 ▲통일대비체제의 구체화 ▲국제적 통일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확충 등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원은 이와 함께 통일대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통일교육법을 제정, 각급 학교·사회교육기관을 통해 통일·민주시민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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