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6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25일로 마무리됨에 따라 부가세 환급신청 사업자중 부정환급 혐의자 4,500여명을 가려내 다음달초부터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세무당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부정환급사실이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정밀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출 및 제조업자 등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신고이후 현지확인을 하지 않고 환급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현실을 악용, 그동안 부정환급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때부터 부정환급혐의가 있을 경우 철저한 현지확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말까지 신고내용 및 전산분석을 마무리짓고 부정환급혐의가 있는 환급신청자를 가려 영세율 첨부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 가짜 세금계산서 첨부 등 부정환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확인조사에 일제히 나설 예정이다.<장학만 기자>장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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